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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소송,친권소송까지 법률공단에 3번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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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봄봄 2020. 7.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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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하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필요 서류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전에 썼던 포스팅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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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방문했던 후기는 위에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방문에 필요 서류를 안내 받고 준비 하는 시간은 거의 하루만에 다 준비가 되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 상담은 5분밖에 안해주고 온라인 예약을 해야만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일정을 보니 가능한 날짜가 한참 뒤라서 오늘에서야 방문을 했습니다.

준비서류중에 양육비에 들어갔던 영수증 모으는게 제일 힘들더라구요.

몰론 통장거래내역도 괜찮다고 하지만 통장외에 현금으로 나가는것들도 많은데 그 영수증들을 일일이 찾을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 하고 구색만 맞추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의 초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기준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하셨었지만

주민센터가서 발급 요청하니 규정이 적힌 책까지 보여주시면서

이혼한 전 배우자의 초본은 아무리 자녀기준이라도 안된다고 합니다.

상담예약을 했기 때문에 가자마자 바로 상담 가능했고 

진술서를 한참 들여다 보시더니 이거 한장이 전부냐고 여쭤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진술서는 자세하게 쓰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양육비 문제가 까다로워 져서 보정 명령이 자주 내려오는데 그중에 하나는

최근3개월내 양육비를 어디다 사용 했는지 내역을 자세하게 적으시오

또 가서 A4용지에 이 내역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서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학원을 다니거나 써야 할 양육비가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 해도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승소 할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는 그렇다 치고 애 아빠가 저랑 연락하기 싫어 아이를 보러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친권공동으로 되어있는데 친권까지 가져와야 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님께 친권소송까지 하고 싶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같이 접수 해주셨습니다.

친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가지고 간 서류로 접수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불편한 사항을 진술서에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술서에 쓴 내용은

아이의 보험,적금,여권을 만들때에도 친권이 필요한데 

"아이아빠가 연락을 자꾸 회피하고

이혼후에 응급실에 2번이나 갔는데 그럴때마다 애아빠의 싸인이 필요하다.

애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더 상황이 안좋아진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이런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추가서류는 없는데 혹시라도 보완될 서류가 있으면 추후 연락 주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법률공단에서는 1차적인 안내만 할 뿐 제 진짜 소송을 맡아줄 분은 변호사님이니까

추후에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수를 했더라도 대한법률공단 내에서 구조지원 여부가 확정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접수가 완벽히 끝났다면 접수 완료 카톡이 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거, 그리고 양육비 청구 소송은 정말로 외롭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일로 참 인간관계 허망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혼인을 했지만

지금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이악물고 싸우는 거 보면말이죠.

참 씁슬한 기분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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